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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9 2016고단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8.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동장 쪽에서 소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어둡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뒤늦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손수레를 끌면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77세)을 발견하여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의무보험조회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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