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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8.30 2012고단1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호남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서교동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4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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