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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5나142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2. C와 혼인하였으나 원고는 C를 상대로 2013. 11. 7.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C의 어머니이고, 원고와 피고는 사위, 장모 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3. 8. 26. 내당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5. 8. 26., 이자율 연 6%,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2015. 8. 4.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8. 23. 내당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자신이 2년 동안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하여, 2013. 8. 26. 위 새마을 금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13. 8. 6.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원고와 C는 이혼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한다.

2. 원고는 2013. 8. 5. ~

6. 피고에게 1억1,000만 원을 차용한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등으로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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