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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99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남매이고, 피고는 D의 전처이다.

나. 원고는 2010. 7. 22.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에서 18,689,930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23. 이를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9,950,404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경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11. 이혼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8,739,526원(= 18,689,930원 - 9,950,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약 2,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가 피고가 아닌 자신의 전 남편 D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주체가 피고인 점, D이 채무자임을 인정할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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