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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5 2019가단201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7,540원과 그중 28,591,810원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0. 2. 5.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4. 11.경 지인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의 D상가 운영 및 원고 명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그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06㎡, 이하 ‘D상가’라 한다]에서 ‘E’ 명의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5. 3.경부터 D상가에서 일하였고, 그 무렵 D상가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으며, 2018. 7. 26. F공사와 사이에 D상가에 관한 점포임대차갱신계약[계약기간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 4차년도(2018. 9. 1. ~ 2019. 8. 31.) 임대료 12,457,900원, 4회 분납]을 체결하였는데, 그곳에서 가게 운영은 계속하여 피고가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6. G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여하였고, 2015. 4. 6. H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여하였으며, 2015. 10. 30. I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 4. 5. J조합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의 K상가 운영 (1) 원고는 2017. 12.경부터 피고가 임차한 서울 강동구 K 소재 액세서리 가게(상호 ‘L’, 이하 ‘K상가’라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운영조건은 점포 임대료 300만 원(실제 임대료 290만 원), K상가 동업자 M에 대한 배당금 100만 원, 그 외 200만 원(원고는 K상가 시설인수대금의 분할지급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물품대금의 분할지급이라고 주장한다), 합계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외에 영업이익은 위 H은행 및 G은행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원고가 갖는 것이었다.

(2) 그런데 원고는 2018. 9. 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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