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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아니하였고, 편취액이 1억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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