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1.19 2015노3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횡령사실을 스스로 직장에서 먼저 밝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횡령금액 657,652,164원 중 408,844,358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금액도 단체신원보증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신원보증공제에서 지급한 공제금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앓고 있는 남편과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금전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비용 등이 책임자의 승인 없이 전산 입력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0. 8.부터 2014. 11.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791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금원을 횡령하였던 점, 횡령금액이 657,652,164원에 달하며 그 미변제액이 2억 4천만 원이 넘는 점,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이 맡긴 돈을 함부로 횡령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고, 그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