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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합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의 신청인 란에 “(주)P”, 연대보증인 란에 “R”, 할부조건 란에 “할부원금 ₩53,800,000, 정상금리 연 13.2%, 기간 60개월, 월 할부금 1,229,900원”, 차량 란에 "승용차, 300C, 크라이슬러, 판매가격 ₩59,800,000" 등으로 기재하고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에 있는 KT캐피탈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위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T캐피탈의 위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할부대출 해주면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위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5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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