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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노2651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2차 피해까지 겪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준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다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의 점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진심 어린 사죄와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법원에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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