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원심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호관찰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