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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6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대학진학을 목표로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5,733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선택할 기회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까지 입혀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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