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69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흉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 나이 어린 피고인을 동생처럼 여겼던 피해자는 중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