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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9 2019가단8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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