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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9.04 2013가합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8,571,428원, 원고 F에게 12,244,897원, 원고 G...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J(1999. 6.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 E 및 망 K(이하 위 원고들과 망인을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망인이 사망 전인 1998. 11. 16.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3억 원 중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3가합551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03. 10. 10. 변론을 종결한 후 2003. 10. 3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 D, E 및 망 K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2003.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등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1.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들 등의 채권을 ‘이 사건 전소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망 K는 2007. 1. 14. 사망하였고, 망 K의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원고 F, 자녀들인 원고 G, H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소 판결금으로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8,571,428원, 망 K에 대한 이 사건 전소 판결금 중 상속분에 따라 원고 F에게 12,244,897원(= 망 K의 이 사건 전소 판결금 28,571,428원 × 원고 F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G, H에게 각 8,163,265원(= 망 K의 이 사건 전소 판결금 28,571,428원 × 위 원고들 상속지분 2/7)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2003.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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