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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1462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각 28,571,42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변경한다)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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