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31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9,047,619원, 원고 D, E에게 각 66,666,666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9,047,619원, 원고 D, E에게 각 66,666,666원 및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