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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11.15 2011가합3527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12,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12.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풍동애니골 지역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특화개발하기 위하여 그 특성과 테마를 살린 BI(Brand Identity) 제작 및 그와 관련된 조성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풍동애니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9. 10. 6. 위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 및 그에 첨부된 제안지침서(이하 ‘이 사건 제안지침서’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풍동애니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물 설치사업 11. 기타사항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제안지침서

2. 개요

가. 사업명 : 풍동애니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물 설치사업

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32번지 일원 1.4km

라. 예산액 : 2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작품(조성물) 주제 : 테마와 비전이 있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물 설치 ⇒ 본 지침에서 ‘조성물’이란 음식문화 시범거리 상징물과 간판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과 조형물을 말한다

(이하 ‘조성물’이라 한다). 바. 작품(조성물)의 범위 : 음식문화 시범거리의 상징물과 간판을 제외한 모든 조성물을 말하며, 타 지역이나 타 시설물에 설치하는 조성물(홍보물, 간판 등)은 제외

아. 설치기간 BI(Brand Identity) 개발 : 계약일 ~ 2개월(60일) 조성물 설치 : 계약일 ~ 5개월(150일)

6. 착안사항(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2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과 조형물 등에는 풍동애니골 음식문화 거리를 상징하는 BI를 표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표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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