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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0 2014나2233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2. 9. 25.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는 2013. 9. 4. 피고의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11. 사임하였다.

나. E(D의 남편)은 2013. 12. 2. 피고 명의로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를 대리한 F(원고의 남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것이고 ‘채무자 피고 대표이사 D’라는 기재 옆에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금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대표이사 D(피고 사용인감 날인됨) 일금 : 오천만 원(50,000,000원) 위 투자금액을 정히 수령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투자결정서 피고 지분 8%를 확실하게 담보하고 원고는 5천만 원을 투자하며 회사 정관에 등록 및 즉시 등기이사 등재하기로 하고 조건을 협의한다.

2. 이자는 매월 1%로 정하고 지급 시기는 매월 말 일에 채권자의 계좌로 변제하기로

함. 3. 원금 및 보상금의 변제기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약정변제키로

함. 4. 주주변동사항(대표이사포함) 발생 시 채권자는 계약 무효를 선언할 수 있고 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본 계약을 어길 시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에게 원리금 전액과 투자위험보상금으로 원금 200%를 이유 없이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집행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단, 채권자는 지분 8%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6.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7.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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