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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73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 127,440,618원 및 그중 101,086,844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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