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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380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17,821,422원 및 그중 42,163,655원에 대하여 2001. 1. 17.부터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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