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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4 2019가단1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2008. 8. 29.까지 연 5%의, 2008.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287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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