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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1 2018가단813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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