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1 2018가단813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