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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17 2018가단10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2.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8차978호, 2009차209호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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