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의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2. 12. 14.까지 위 C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D를 상대로 허리, 배에 침을 놓아주고 침값 명목으로 1회 당 30,000원을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수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행위의 상대방에게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이외에 침을 놓은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허리 등을 관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