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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8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님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12.경 부산 동래구 C 건물에 있는 ‘D’에서 수개의 수지침 세트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의 동거인인 E은 같은 건물에서 ‘F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미용실 손님인 G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침을 맞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G의 손에 수지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0. 12.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6인을 상대로 수치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합계 1,350만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97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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