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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3다122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CO, C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CO, C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라고 한다)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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