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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4두43592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제40조 제3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각각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이하 ‘시행령 부칙 제6조’라 한다)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규정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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