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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7고정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 업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6.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위 ‘B ’에서 피해자 D의 차량 푸조 508(E) 의 휠 을 수리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휠 을 차량에서 분리하여 수리 후 다시 휠 을 차량에 장착하는 과정에 있어 정상 장착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운전석 뒤편 휠 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너트 5개를 겉에만 끼워만 둔 채 조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2016. 5. 9. 17:00 경 고소인이 부산 남구 F 소재 G 병원에서 ‘B’ 정비업체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 중 운전석 쪽 뒤편 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하여,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B’ 정비업소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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