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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5 2013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스즈끼 1,34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1로타리 쪽에서 충주체육관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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