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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60446
공사대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기성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증거제출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대금 2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2차 기성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고, 위 2차 기성금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부분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추가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추가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과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기성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청구의 요지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외에 위 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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