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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의 불법점유자이고, 피고인 B, C은 적법한 상가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들로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입주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그 퇴거를 긴급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법적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손괴한 행위에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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