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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모욕][미간행]
AI 판결요지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기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도 이미 ‘흉기레기 기자야‘,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재웅(기소), 장준혁(공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사의 제목과는 다른 홍보성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기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도 이미 ’흉기레기 기자야‘,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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