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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59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3,05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20. 11. 2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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