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7 2020가단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9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69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