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가합103714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30,86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30,86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