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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가합103714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30,86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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