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3. 2. 24.부터 2013. 3. 18.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2013. 3. 3.부터 2013. 3. 18.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4.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흥주점 등 서울과 수도권의 유흥주점에 위 각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1. E 월별 누계금액, 일별 누계금액, 신용카드 건별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노4859) 1부,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323, 7679(병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각 신용카드 가맹점마다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