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6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1. 6. 범행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6. 15:30경 춘천시 서면 당림리 경춘국도 하행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0. 12. 7. 범행 피고인은 2010. 12. 7. 22:57경 영동고속도로 176km 강릉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