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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불상지에서 ‘ 콜센터 ’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 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그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뒤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의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8. 11. 11: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이다, 귀하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현재 8,000만 원 상당의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본인 명의로 된 적금 및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인천 부평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일 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2 층 7번 물품보관함에 64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 인 위 챗 (wechat) 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부평역 7번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13 경 위 7번 공소장 기재 ‘8 번’ 은 오기로 보인다.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 내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제 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640만 원 상당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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