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8:03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동구 북진 1길 5 소재 오션 빌리지 9차 아파트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문재 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청학 빌라 방면에서 문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에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85,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남겨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 태양이 적극적이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