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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웰빙원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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