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웰빙원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