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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17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02316호 대여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K의 채권을 L유한회사를 거쳐 양도받은 F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 모두 B라 한다)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B는 F 주식회사에게 1,125,884,951원 및 그 중 657,197,146원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등은 B와 연대하여 F 주식회사에게 위 1,125,884,951원 중 5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8. 4. 29. 선고되었다.

나. 위 판결이 피고에 대하여는 2008. 5. 2. 도달하여 2008. 5. 16. 확정되었으나 B에 대하여는 2008. 5. 24.에 송달되었고 2008. 6. 8. 확정되었다.

다. F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I 주식회사에서 2015. 4. 1. J 주식회사로, 2017. 12. 4. 원고로 각 상호가 변경됨)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와 연대하여 위 확정된 판결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58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다시 청구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어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시효기간 역시 주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02316호 판결이 피고에 대하여는 2008. 5. 16. 확정되었으나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는 2008. 6. 8. 확정되었으므로, 보증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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