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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8나277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과 함께 2017. 4. 26.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J 대 281.3㎡ 지상에 건축면적 167.46㎡, 연면적 481.11㎡인 지상 3층 단독주택(다가구)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남편인 K은 2017. 6. 1. L과 사이에, K이 L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7. 6. 5.부터 2017. 10. 20.까지, 공사금액 총 46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100,000,000원, 잔금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L의 요청에 따라 A은 골조공사를, 원고 E, F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원고 G은 현장관리를 맡아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각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 D은 위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 유로폼 거푸집 등의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다.

원고

D은 2017. 6. 19. L과 사이에 건축자재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으나, A과 원고 E, F, G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A과 원고 D, E, F, G(이하 통틀어 이를 때에는 ‘A 등’이라고 한다)은 2017. 9. 5.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지붕층) 철근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L과 K에게 공사대금(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L으로부터는 ‘공사대금 지급을 기다려 달라’는 답을 받았고, K으로부터는 ‘이미 L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2017. 9. 6. 중단되었다.

마. K은 원고 G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2017. 9. 29.부터 2017. 10. 1.까지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의 자재정리 등을 마쳤고, 이후 A 등과는 무관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2018. 4.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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