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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가합215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1. 7. 5. 원고와 서울시 도봉구 C 대 285.1㎡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C 대 2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1. 7.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264,58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원고 을 피고 B 제4조 (공사의 착공 및 공사지체보상)

1. 계약자 쌍방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갑에게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갑에게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의 착공일 지연 또는 예정 준공일을 초과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공사비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자(갑 또는 을)가 공사지체보상금을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3.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공사민원 등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인정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1. 11. 11.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자 2011. 11. 22. 공사기간을 2011. 11. 22.부터 2012. 5. 21.까지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의 대표이사 D은 2012. 1. 30. 원고에게 '피고 B은 2012. 1. 30.부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이후에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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