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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2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중구에 있는 B 복지관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같은 해

6. 3., 같은 해

7. 16., 같은 해

7. 22., 같은 해

7. 23., 같은 해

8. 10., 같은 해

8. 11., 같은 해

9. 22.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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