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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고령 (73 세) 의 여성인 피해 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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