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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1 2013고단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에 있는 ‘이동영 생가’ 주차장에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21. 18:27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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