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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9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22:45경 부산 수영구 B고시원의 식당에서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쌀값 15,000원을 주지 않고 “쌀값을 D에게 주었으니 그 사람에게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응급환자 의학적 초기평가지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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