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그동안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 1인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액이 30,170,405원에 이르는바, 임금의 성질과 기능에 비추어 그 체불액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