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취업명령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