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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1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면세유통사업부 글로벌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본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광객들과 함께 면세점에 방문한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할 상품권의 출납 및 전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3.경 서울 중구 D빌딩 101호에 있는 상품권 할인 매매처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만 원권 삼성 상품권 중 272장(시가 약 2,720,000원 상당)을 매도한 후 8%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2,5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18.경부터 2012.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9회에 걸쳐 1만 원권 삼성 상품권 70,099장(시가 700,990,000원 상당)을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및 명품 구입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가 작성한 고소장

1. 삼성상품권 무단 반출 및 판매금액 현황, 상품권 후불 리스트(실물출고) 4매, 수취금 통장내역(피의자 외환은행 계좌), 수취금 통장내역(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및 상품권 매입처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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